공사감리비
(연면적기준)
공사감리비
(공사비기준)
설계ㆍ감리
업무대가
설계실비정액
가산식
설계의도구현

설계의도구현을 위한 업무대가 산정
용역명
건축주
대지위치
연면적

용도 (필수선택)
공사면적 (필수입력)
공사단가 (자동입력)
공사비 합계 (자동계산)
※부가세 별도
종별          
도서의양
설계의도구현
업무대가 요율 기준
       

계좌번호 은행 :       계좌번호 :       예금주 :

기타비용1:
기타비용2:
기타비용3:
비고

설계의도구현 업무대가 기준안 (요율표)
표준 공사규모 설계의도구현 업무대가(Ⅰ)
설계비×비율(%)
설계의도구현 업무대가(Ⅱ)
공사비×비율(%)
(1) 연면적 합계 300㎡ 미만 23.00 1.41
(2) 연면적 합계 500㎡ 미만 23.00 1.41
(3) 연면적 합계 700㎡ 미만 21.91 1.18
(4) 연면적 합계 1,500㎡ 미만 14.83 0.74
(5) 연면적 합계 3,000㎡ 미만 14.05 0.68
(6) 연면적 합계 5,000㎡ 미만 10.15 0.48
(7) 연면적 합계 10,000㎡ 미만 10.14 0.47
(8) 연면적 합계 20,000㎡ 미만 6.51 0.30
(9) 연면적 합계 30,000㎡ 미만 4.13 0.20
(10) 연면적 합계 30,000㎡ 이상 2.76 0.12
관련근거 :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⑫항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되도록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 이 경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를 준용한다.
1. 본 대가 산정 기준안 요율표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자료 기준안입니다.
2. 대가산정의 기준이 되는 설계비와 공사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3. 설계의도구현 업무대가Ⅰ·Ⅱ 중 택1
4. 설계의도 구현 대가 = 직접인건비(규모별 인력배치표 인원수×평균임금) + 제경비
(직접인건비×110%) + 창작 및 기술료(직접인건비×20%)
-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도출된 대가를 설계비 및 공사비에 대한 요율방식으로 환원
공사비 기준 : 한국감정원 용도별 공사비 평균값 적용.
건축사의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4 및 별표 5의 기준에 의하여 대가를 산정함에 있어 공사비가 중간부분에 있는 경우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용역대가를 산정시 계산 과정에서 사사오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사오입 여부에 따라 용역대가 산정 결과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