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본 대가 산정 기준안 요율표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자료 기준안입니다. |
2. |
대가산정의 기준이 되는 설계비와 공사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
3. |
설계의도구현 업무대가Ⅰ·Ⅱ 중 택1 |
4. |
설계의도 구현 대가 = 직접인건비(규모별 인력배치표 인원수×평균임금) + 제경비
(직접인건비×110%) + 창작 및 기술료(직접인건비×20%)
-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도출된 대가를 설계비 및 공사비에 대한 요율방식으로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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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기준 : 한국감정원 용도별 공사비 평균값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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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의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4 및 별표 5의 기준에 의하여 대가를 산정함에 있어 공사비가 중간부분에 있는 경우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을 적용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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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대가를 산정시 계산 과정에서 사사오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사오입 여부에 따라 용역대가 산정 결과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