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감리비
(연면적기준)
공사감리비
(공사비기준)
설계ㆍ감리
업무대가
설계실비정액
가산식
설계의도구현
설계ㆍ감리 업무대가 산출 참고활용
용역명
건축주
대지위치
연면적
㎡
계산방식
총 공사비 입력
㎡(평)당 공사비 입력
연면적
㎡
평(坪)
㎡당 공사비
공사비 합계
원
※연면적과 면적당 공시비를 입력입력하면 총 공사비가 자동계산됩니다.
※부가세 별도 금액입니다.
종별
제1종
제2종
제3종
도서의양
기본
중급
상급
기타비용1:
원
기타비용2:
원
기타비용3:
원
비고
건축사 용역대가 산정기준
건축사법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0-635호 2020.9. 14)에 의하여 용역비를 산출한 것입니다.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4 및 별표 5의 기준에 의하여 대가를 산정함에 있어 공사비가 중간부분에 있는 경우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용역대가를 산정시 계산 과정에서 사사오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사오입 여부에 따라 용역대가 산정 결과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